尹 체포 시도에 여야 대립…“무리한 집행” vs “방해 시 공범”

윤슬이
2025년 01월 03일 오후 12:04 업데이트: 2025년 01월 03일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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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은 ‘위헌·불법 영장’이라며 이를 집행하는 것 역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자,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공수처가 이를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며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 있는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를 향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을 향해선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했다”며 “영장 전담 판사가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국가를 절단하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를 바란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내란 공범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적법 요건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공식 입장은 없다”며 “변론 기일 등을 변경하기로 예정된 것도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