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민주 “비상대기령” 국힘 “판사 탄핵 검토”

윤슬이
2025년 01월 02일 오후 6:09 업데이트: 2025년 01월 02일 오후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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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일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남동 관저 주변에 결집한 것과 관련해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1일)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주변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더 힘을 내자”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전광훈 등 극우단체의 준동으로 비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만반을 대비해야겠다. 국회에 비상대기해달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오후에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무안 공항에서 자원봉사 하는 의원들을 제외한 모든 의원의 참석을 요망한다”고 공지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방송에서 윤 대통령의 편지 내용에 대해 “극우 세력 동원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극단의 상황에 치달을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지휘권이 없어 영장 집행에 경찰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기동대가 공수처를 도와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현행범으로 대통령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조배숙·송석준·장동혁·박준태 의원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 의원은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도 마찬가지”라며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긴 하지만,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총체적 논란을 자초한 법원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된 위법성 논란은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대한 시비까지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며 “공수처는 법률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즉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