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이 완화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도 감면받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새해부터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지원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우선 2자녀들 둔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준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았다.
또한 기업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어린이집 운영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하기로 했다.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3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소형·저가 주택을 전·월세로 살다가 당해 주택을 매수한 경우 후일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해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200만 원 한도)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그 외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내용도 담았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가 기존 받던 자동차 취득세 등 혜택을 3년간 연장했고, 한센인 정착 마을 부동산 취득세 감면도 3년간 연장된다.
이 밖에도 인구 감소 지역 내 생활 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과 납세자 권익 보호 및 편의 개선 등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행안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다자녀 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납세자 권익 보호 및 편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개정안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