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尹 대통령 측 “불법·무효” 

정승상
2024년 12월 31일 오후 2:18 업데이트: 2024년 12월 31일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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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친 소환에 블응하자 공수처는 30일 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없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같은 날 공수처는 언론 공지문을 통해 “체포영장의 집행 시기 등에 대해선 향후 일정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한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윤 대통령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순순히 집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이 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면 난항이 예상된다. 경호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으로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으로 경찰만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검찰도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 전 같은 논리로 수사권을 주장한 바 있다.

공수처 측은 공수처법에 따라 내란죄를 윤 대통령 직권남용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볼 수 있다며 수사를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