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국회 측이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국회가 구성한 대리인단 규모는 총 17명이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는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 시민에서는 김남준(22기) 대표변호사 등이 대리인단에 참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심판은 국회가 청구인을,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는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 헌재에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단 구성도 완료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쟁점 사항을 정리, 필요한 증거 신청와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