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국면 전환될까…석동현 “尹,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

이상준
2024년 12월 19일 오후 4:22 업데이트: 2024년 12월 19일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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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19 “(국회의원체포의 ‘자도 꺼낸  없다 밝히면서 12·3 비상계엄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들 발언을 반박한 것으로, 사실관계 필요성도 커졌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고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하면 어디에 데려 놓겠다는 거냐. 그런 점을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또 “실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 군인이 그날 넓은 국회의사당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안다.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그에 따랐다.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최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언급한 ‘대통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권 인사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신빙성 논란에 직면하게 됐다.

그 연장선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때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밝히며 ‘무한 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야당에 주문하기도 했다.

그 연장선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에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에 대해 문제 제기한 데 이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자체도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탄핵소추안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 훼손”이라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판사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