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트럼프 측에 거액 물어주고 명예훼손 합의…사과문도 게재

2024년 12월 16일 오전 11:58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허위 발언을 여러 차례 방송한 미국 ABC 뉴스와 그 진행자가 트럼프 측에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명예훼손 소송을 종결했다.

ABC뉴스와 진행자 조지 스테퍼노펄러스는 트럼프 측의 소송 비용 100만 달러를 내주고, 트럼프 당선인이 설립할 단체에 1500만 달러(약 215억원)를 내기로 했다. 또한 사과문을 게재하기로 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측과 ABC는 이와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해당 문건에서 양측은 “소송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불편 등을 피하려”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ABC가 발표할 사과문은 “ABC 뉴스와 조지 스테퍼노펄러스는 2024년 3월 10일 ABC 프로그램 ‘디스 위크’에서 조지 스테파노풀로스가 낸시 메이스 의원과 인터뷰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 한 발언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스테퍼노펄러스는 당시 방송에서 “트럼프가 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트럼프는 성추행 혐의는 있었으나 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에 트럼프는 ABC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

ABC는 강간이나 성추행이나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이며 해당 발언이 “공정한 보도 특권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담당 법원은 “뉴욕 법은 강간을 일상 대화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보다 훨씬 좁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며 ABC의 주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실리아 알토나 판사는 트럼프의 과거 법적 다툼을 알고 있는 시청자라면 “스테퍼노펄러스의 발언에 속을 수 있다”며 ABC의 기각 요청을 기각했다.

스테파노풀로스는 민주당 빌 클린턴 정권 시절 백악관의 홍보담당 보좌관을 지냈으며 ABC 워싱턴 지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