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놀랍고 불만족스럽다”고 반응했다.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오늘(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일보 기자의 질문을 받자 “중국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한국 측의 발언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고 답했다.
일부 국내 매체들은 마오닝 대변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반응은 브리핑에 참석한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기자는 “오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중국인이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 사례를 언급하고 중국의 태양광 산업이 한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마오닝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 내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 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을 근거 없이 꾸며내고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폄하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이롭지 않다”며 “중국 정부는 해외에 머무는 중국인들에게 현지 법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현지 법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해왔다는 마오닝 대변인의 발언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드론으로 국정원과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가 붙잡힌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마오닝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측이 언급한 관련 사건이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중국과 한국 관련 부문은 계속 소통을 유지하고 있음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 측이 중국 국민과 관련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적시에 중국 측에 사건 처리 상황을 통보해 사건에 연루된 중국 국민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인들의 한국 정탐 사건을 언급한 후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중국 국민의 안전” 발언을 통해, 한국에서 간첩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중국인에 대한 보호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