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조국, 징역 2년 확정…“이만 물러가겠다”

“이만 물러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언급한 발언이다. 당시 조국 대표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법원판결을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대표가 이같이 밝힌 이유는 이날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청탁금지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실형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했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조국 대표는 국회의원직과 조국혁신당 당대표직을 내려놓게 됐다.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및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상실해서다.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조국 대표의 형 집행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국 대표뿐 아니라 해당 혐의로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노환중 전 부산대학교 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 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실형의 유죄가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자녀의 허위 서류 제출 등 입시·학사 부정행위를 정경심 전 교수 등과 공모한 혐의(업무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노환중 전 원장으로부터 자녀의 장학금 600만 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조국 대표를 기소했다. 그리고 법원은 이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조국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벌금 80만 원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같이 확정 지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조국 대표 아들에게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재판에 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