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표현의 자유, 외국 적대세력의 침투 위한 것 아냐”
“틱톡 매각법, 국가안보 위한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합의물”
미국 법원이 중국계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결정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6일(현지시각)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미국법인(자회사) 틱톡의 매각을 강제한 ‘틱톡 매각법’의 합헌성을 확정 지었다. 재판부는 “언론 자유가 미국의 적이 미국을 침해하는 데 이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미 의회에서 가결된 ‘틱톡 매각법’에 따르면, 틱톡은 270일(9개월) 이내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고 미국을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완전히 제거된다.
틱톡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틱톡 매각법’이 위헌이자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분명하게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틱톡 매각법’에 관해 “외국의 적국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미국인에 관한 데이터 수집 능력을 제한하려는 것이 유일한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이 법(틱톡 매각법)은 미국 양당과 정부가 틱톡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을 조사하고, 틱톡 측이 제안한 자구책을 고려하는 등 수년간의 노력을 종합한 결과”라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하고 정부와 협의해 신중하게 마련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창구로 이용된다는 틱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의회의 다수와 대통령이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배제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외국 적대 세력의 은밀한 영향력 작전으로부터 우리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미국 법무부 주장을 수용하면서, 바이트댄스의 모든 계열사 서비스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틱톡 매각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기 명령이 없는 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하루 전인 내년 1월 19일 발효된다.
다만, 연기 명령이 내려지려면 틱톡이 법 절차에 맞춘 매각 방안을 수립했다는 것을 정부에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90일의 유예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틱톡이 판결에 불복해 사건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매각 기한만 연장할 수 있을 뿐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계 동영상 공유앱인 틱톡은 미국 내에서만 1억7천만 명의 사용자를 거느린 대형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정권에 유리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부터 틱톡과 중국산 메신저 ‘위챗’ 추방을 시도했으나, 2020년 8월 내린 행정명령이 미국 법원에 의해 저지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5개월 만인 2021년 6월 위챗과 틱톡을 금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들을 철회했다.
그 후 의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과 국가안보 위협에 공감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합세해 틱톡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추진됐고 그중 양당 합의에 이른 결과물이 ‘틱톡 매각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올해 대선 기간 틱톡의 미국 내 인기를 인정하면서 “틱톡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찬성표가 나온 ‘틱톡 매각법’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틱톡 매각의 핵심은 ‘알고리즘’이다.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완전히 매각하려면 알고리즘을 미국 기업에 매각해야 하는데, 이 기술은 중국 공산당 정권의 승인이 떨어져야 수출할 수 있는 수출통제 목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틱톡이 기한 내에 기업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구글과 애플 등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소유한 미국 기업들은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퇴출을 완료하기 전까지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