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종북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 수호” 계엄령
국회의원 300명 중 190명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로 좌절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전날(3일) 밤 10시 25분께 발령한 지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전날 상황을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열었다.
그러고는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계엄령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그는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77조 1항에서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 11조에서는 ‘(대통령은) 사태가 평정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회의원들은 3일 밤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190명이 집결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2명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8명도 참석했다.
계엄군은 이날 자정 가까운 시각 국회에 투입됐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라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모든 정치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자 국회의 결의안 통과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계엄군의 저지 시도에도 결의안은 4일 오전 1시 1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8분 만이다. 계엄군은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해 해제를 선언할 때까지는 계엄령이 유효하다고 했으나 결국 국회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득표율 48.56%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47.83%)를 1% 포인트 미만 격차로 따돌리고 승리했다. 취임 첫 주 국정 지지율은 50%가 넘었지만 이후 석 달 만에 20%대로 떨어져 이후 20~30%대에 머물렀다. 한 때 10%대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2024년 4월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윤 대통령의 입지도 급격히 축소됐다. 내년 국가 예산안 주도권을 잃었고, 야당인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던 검찰 지도부 역시 야권의 공세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 선포와 계엄 해제까지의 숨 가쁜 드라마는 한국 내에서 확장하는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한국 보수 정권의 고민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