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일 오전 1시경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3일) 밤 10시 20분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0여 분 만이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로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헬기를 타고 국회 본관에 진입했던 무장 계엄군 수십여 명은 철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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