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검, 트럼프 기소 공식 포기…“대통령 직무수행 보장은 오랜 정책”

남창희
2024년 11월 26일 오전 11:06 업데이트: 2024년 11월 26일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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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판사 “트럼프 측 주장에 옳아서 내린 결정 아냐” 명시

미국 법무부 특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선거 개입’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25일(현지시각) 요청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오랜 정책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1970년대부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는 국가 최고 경영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헌법 위반일 수 있다’는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잭 스미스 특검은 이날 법원 두 곳에 기소를 기각하거나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6페이지 문서에서는 “헌법에 따르면, 피고가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오랜 주장”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 조건을 보장하되,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탄핵 등 이미 법적으로 마련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 법원은 수 시간 후 기각 요구를 수용했다. 타냐 추트칸 판사는 이 결정이 피고인의 강점이나 장점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결정 문서에 명시했다. 트럼프의 주장이 옳아서 기소를 기각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로써 지난 2년여 동안 ‘2020년 대선 결과를 불법적으로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트럼프에 대한 형사 기소는 종결됐다.

또한 특검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제11구역 항소법원에도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혐의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는 문서를 제출했다.

제11구역 항소법원 에일린 캐넌 판사는 “검찰이 트럼프 측 변호인과 협의했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확인했다. 다만, 트럼프를 제외한 선거 개입 사건의 공동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임시 면책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소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대통령의 면책 특권 적용’으로 기각됐다가 특검의 항소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이번에 특검의 항소 포기로 종결됐다.

트럼프 형사 기소 4건…3건은 종결, 1건은 무기한 연기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워싱턴, 애틀랜타, 풀턴, 뉴욕 등 4곳에서 각각 제기된 총 4건의 형사 기소에 따른 사법 리스크에서 모두 벗어나게 됐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 제기된 대선 개입 혐의는 특검을 임명한 검사장인 패니 윌리스가 특별검사인 네이선 웨이드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이 발각돼, 웨이드 특별검사가 사퇴하면서 흐지부지 끝났다.

‘입막음 돈’ 사건으로 뉴욕에서 진행되던 트럼프의 회사 회계 장부 조작 사건도 배심원단에서 유죄 평결이 내려졌으나 지난 22일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가 선고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사실상 종결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형사 기소가 모두 대선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제기됐으며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스미스 특검이 주도한 2건은 민주당이 법무부를 이용해 공화당의 유력 후보를 낙마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스미스 특별검사를 바로 해임할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 규정에 따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지만, 이미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기소 사실 외에 별다는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로이터 통신과 잭 필립스 기자가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