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문한답] 노인연령 상향과 노인복지 상관관계는?

에포크미디어코리아&한반도선진화재단 프리미엄 리포트

이윤정
2024년 11월 16일 오후 3:01 업데이트: 2024년 11월 16일 오후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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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상향은 노인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_김미령 골든에이지포럼대표

미국 위스콘신대학(매디슨)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교수로 21년간 재직했다. 미국세계노년학회의 펠로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노인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최근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커다란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2016년 처음으로 그전까지의 노인 연령 상향 반대에서 방향을 틀어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 공론화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2019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의 연령 상향을 위한 공론화의 시기라고 했지만, 반향은 일지 않았죠. 그러나 2025년의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제19대 대한노인회의 이중근 회장은 취임사에서 초고령사회의 늘어나는 노인 연금 등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 연령을 해마다 1년씩 상향, 65세에서 10년 뒤에는 75세로 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노인 연령 상향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중근 회장의 노인 연령 상향 제안에 대해 ‘새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왜 65세부터일까요?

“처음에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한 것은 사회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거라 현대 사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들이 65세에 자신을 노인이라 인식하는 것과 사회에서 65세를 노인이라 규정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자신이 왜 노인으로 불리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으로 그렇게 규정하니 노인 범주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연령 정체성과 법으로 규정한 노인의 연령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는 기준은 주로 연금이나 의료서비스 등 사회적·정책적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건강이나 기능 등이 반영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시기, SNS의 발달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는 때에 65세는 신체적으로나 기능면에서도 예전의 노인과 달리 활동적이고 아주 건강하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57%, 2050년이면 40.13%(통계청)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의 인적 자원 활용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성장잠재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인의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1981년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공식화했는데요. 이러한 기준은 노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도 고려한 것이지만, 현재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인 연령을 상향한다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할까요?

“노인의 ▲신체적 특성 ▲인지기능 ▲평균수명 ▲건강수명 ▲정년 연령 ▲연금 수령과의 관계 ▲연령 정체성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공식화되던 1981년, 한국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3.8%였고 평균수명도 67세였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평균수명은 84.4세, 건강수명은 약 73세입니다. 이처럼 40여 년 전의 평균수명은 노인 기준인 65세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84.4세로, 무려 17세나 증가했고 건강수명도 70세가 넘습니다. 따라서 노인 연령의 규정은 상향 조정돼야 합니다.”

“노인들이 자신을 노인이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유는 노인 기준인 65세를 전후해 아직도 활력이 있고 건강하며 활동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노년기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활력이 있다면 스스로 노인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인의 인지기능도 예전의 노인과는 다르며 특히 교육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노인의 인지기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유동적인 지적 능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교육 등을 통한 결정화된 지적 능력은 높아지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높은 현대 노인의 전반적인 인지기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연령 정체성’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신의 나이에 대한 주관적인 연령으로, 노인들이 연령을 낮게 인지할수록 자아감이 높았습니다. 많은 노인은 자신들이 노인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연령보다 더 젊게 생각하며 젊은 연령을 선호하는 것은 고령자의 나이에 대한 낙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기 위한 방어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노인들은 신체의 급속한 노화를 몸소 느낄 때 스스로 노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하는 노인의 나이가 주관적인 연령과 비슷해야 합니다. 연령 정체성과 법적인 나이의 괴리를 느끼지 않을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노인 연령은 노인복지와도 매우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40여 년 전에 사회적 필요에 의해 노인을 65세로 규정했다면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담론을 통해 노인의 연령 상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년 나이도 조정해야 할까요?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것은 2016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정년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100세 시대에 고학력인 베이비붐 세대가 머지않아 고령층으로 거의 다 진입하게 되는데 낮은 정년 연령은 인적 자원의 낭비라 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의 부정적인 견해는 청년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는 겹치지 않으며 경기가 활성화되면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모두 늘어나는 추세를 보입니다. 특히 디지털 세대의 청년 일자리와 아날로그 세대인 노인들의 일자리는 겹치지 않을 것입니다.”

“행안부 및 대구시의 공무직 정년 연령이 점차 65세로 늘어나는 것은 이들의 신체적 기능이 일을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일 겁니다. 인지기능을 사용하는 사무직의 경우 일반 직장의 정년 연령이 2016년에 55세에서 60세로 상향됐지만, 지적 능력을 사용하는 연구원의 은퇴 연령은 62세로, 교수들은 65세로 고정돼 있는데요. 일반 직장이 20대부터 시작하는 데 비해 학위 취득을 위해 긴 시간이 걸려 노동시장에 10여 년 늦게 진입한 고급 인력들은 길어야 20~30년 종사한다면 인적 자원의 낭비일 겁니다. 개인은 건강과 지적 능력과 일하고자 하는 동기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늦은 나이까지 일할 수도 있고 일찍 은퇴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개인 선택에 맡기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년을 65세 기준으로 하되 정년 선택제로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며 그 후에는 임금피크제(직종에 따라 만 70세까지)를 적용해 고용주에게 부담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 재고용하거나 미국·영국·대만처럼 정년 폐지 등을 통한 계속 고용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은 2006년부터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고, 2021년에는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대만도 작년 7월에 정년이 폐지됐고요. 미국은 1986년에, 영국은 2011년에 정년 연령이 없어졌습니다. 많은 나라가 연금 수령 시기와 맞추기 위해 정년을 연장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이 일치하지 않죠. 2008년 60세를 기점으로 5년에 1세씩 연금 받는 연령이 올라가 2033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돼 정년과 불일치해서(소득 크레바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는 더욱 가속할 우려가 있습니다.”

-노인연령을 올리면 노인복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노인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은 법적인 나이로 정해지지만, 개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나이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합니다. 연령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자아감으로 복지와 관계가 있으며 본인을 노인으로 인식하지 않을 경우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사기도 높고 노화에도 잘 적응합니다. 노인의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65~69세 연령대는 더는 노인으로 불리지 않을 것이므로 사기도 높아지고 노인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체계이론에 의한 법과 제도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령을 실제 나이보다 적게 인식하는 것은 성공적 노화를 촉진하고 적응하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심리적 건강의 적응에도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나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65세도 자신이 법적으로 노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 노인이 아닌 중장년의 연령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므로 개인의 복지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회복지의 비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인 기준 연령을 몇 살로 올려야 할까요?

“숫자상으로 단순히 75세로 올리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노인 당사자와 전문가가 노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특성 등을 모두 감안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노인 연령 상향이 바람직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65세와 74세는 건강이나 기능 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75~79세까지는 조금 떨어지죠. 따라서 70세가 좋은지 75세가 좋은지는 연령 범주에 의한 검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뤄진 후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숫자로 임의로 정할 게 아니라 건강, 기능, 심리적인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정년 연령과 노인 연령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정년 연령과 노인 연령은 연금이나 사회복지 혜택 등을 고려할 때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하고, 공청회를 통해 노인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도 수렴해 결정해야 합니다.”

-노인연령 상향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인들조차도 본인을 노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면 이제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바꿔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 젊은 층들에 노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도 필요하죠. 또한 매스컴을 통한 연령 차별의 배제 및 이미지 개선, 노인에 대한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등 초고령사회에 걸맞게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도 선행돼야 합니다. 시대에 맞는, 노인에 대한 인식 전환은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공론화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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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 이슈&포커스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