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간첩 혐의’ 전 민노총 간부 논란에…대공수사권 정상화 대두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 민노총 간부에게 6일 징역 15년형이 선고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공수사권 정상화’가 시급하단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어제 재판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전 간부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15년 중형을 선고했다”며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당시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태원 참사를 대정부 투쟁 수단으로 삼으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라며 “이들은 이 외에도 후쿠시마 괴담 유포, 국내 반미, 반일 감정 확산 등을 통해 ‘남남갈등’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다.
실제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지령을 받고 반정부 투쟁을 벌인 혐의 등을 인정하고 “북한에 이익을 제공해 한국 안보에 직간접적 위험을 초래했다”며 선고 이유를 덧붙인 바 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치권도 각성할 필요가 있다”며 “나날이 치밀해지고 있는 간첩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공수사권 원상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을 때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간첩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 정권 때 경찰로 이관됐다. 이후 국정원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실질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이날 “조합원이 100만이 넘는 민주노총의 핵심 중의 핵심인 조직쟁의국장이 간첩 활동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며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간첩들이 선동하는 좌파 단체에 대한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재차 “실제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은 북한의 지시를 받아 반정부 투쟁을 벌였고, 2년 전 이태원 참사를 대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삼으라는 내용에 따라 추모 집회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친북세력, 간첩세력들이 숨어서 활개를 치지 않는지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0대 국회 당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북한의 대남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데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마저 암약하도록 방치해선 안 될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이미 전문성 부족 등 숱한 논란을 만들었다. 속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하루속히 제자리에 돌려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