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 생중계 요청이 정치권에서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며 여러 해석을 낳게 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에 각계각층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검찰의 증거 조작’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었다. 검찰을 향해 비난을 가한 민주당의 공격적인 태세는 이 대표의 선고 일자가 다가올수록 잠잠해지고 있다. 해당 사안에 당이 촉각을 세우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 오는 25일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 각각 직면했다. 특히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25일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각각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어지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력 대권주자를 잃게 되는 셈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민주당의 소위 ‘아픈 손가락’으로 선명해지자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을 파고들며 압박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피고인 이재명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냈다. 주진우 위원장은 의견서에 “국민 알 권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를 고려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하급심’으로 분류되는 1심 재판 생중계는 지난 2017년 대법원이 ‘법정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시’ 선고 공판 생중계가 가능하다. 1심 선고 첫 생중계 사례는 지난 2018년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다.
민주당 안팎에선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행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같은 정치적 체급인가”라며 부당함을 피력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이자 야당의 뚜렷한 대권주자라고 해도 ‘대통령’은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현안에 침묵하는 데 대해선, 해당 현안이 여당에 유리한 정치적 아젠다인 점이 꼽혔다. 실제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포함된 현안에서 ‘방어’해야 하는 야당보다는 ‘공격’하는 여당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얘기다.
제19대 국회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야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안에서 여당과 각을 세우면 민주당이 불리한 게 100%다”라며 “그러니 침묵하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이후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