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전기차 충전시설, 이제부터 지상에 설치 가능

공공건물 전기차 충전시설이 향후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가 가능해졌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조달청은 공공건물 설계 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건물 설계 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를 유도하는 등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공건물 설계 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 설치 원칙으로 적용하고,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조기 감지 시스템, 별도 방화 구역 등 소방설비를 강화한다”며 “이번 안전 강화 조치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신설 공공건물 중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하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밀폐된 공간이어서 연기와 열이 배출되기 어렵다. 특히 강한 복사열로 인해 인접 차량 연소로 확대돼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공간으로 지하 공간이 꼽힌다.
이에 조달청은 향후 충전시설 지상 설치 원칙을 적용해 공공건물 설계 단계부터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한다. 건물, 내부 도로, 소화설비 등 배치도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소방차 진입로, 소화전 설치 위치,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도 고려해 배치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공공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건물 및 전기차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 조달에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조사 전문역량 키우는 소방청, ‘충전시설 화재조사 특별교육’ 시행
전기차 화재에 따른 정부의 안전관리 행보는 최근 소방청의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화재조사 특별교육’ 시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해당 교육인 전기차 및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조사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소방청은 “전기차 및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조사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화재조사 특별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화재 특성을 이해하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지난 16일 충북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국립소방연구원 등 소방기관 소속 화재 조사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차량 화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 및 비율은 내연차보다 낮지만,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발화 요인을 살펴보면 내연기관차의 경우 기계적 요인이 32.8%로 가장 많고, 미상은 11.8%에 그친 반면, 전기차의 발화 요인은 원인 미상이 29.9%로 가장 많았다. 이는 ▲고온 ▲열폭주 등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원인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전기차 배터리 화재의 특성상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전문적인 조사 기법과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방청은 범정부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산업체 및 학계와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화재 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