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전기차 충전시설, 이제부터 지상에 설치 가능

이상준 객원기자
2024년 10월 22일 오후 6:49 업데이트: 2024년 10월 23일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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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전기차 충전시설이 향후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가 가능해졌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조달청은 공공건물 설계 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건물 설계 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를 유도하는 등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공건물 설계 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 설치 원칙으로 적용하고,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조기 감지 시스템, 별도 방화 구역 등 소방설비를 강화한다”며 “이번 안전 강화 조치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신설 공공건물 중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하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밀폐된 공간이어서 연기와 열이 배출되기 어렵다. 특히 강한 복사열로 인해 인접 차량 연소로 확대돼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공간으로 지하 공간이 꼽힌다.

이에 조달청은 향후 충전시설 지상 설치 원칙을 적용해 공공건물 설계 단계부터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한다. 건물, 내부 도로, 소화설비 등 배치도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소방차 진입로, 소화전 설치 위치,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도 고려해 배치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공공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건물 및 전기차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 조달에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조사 전문역량 키우는 소방청, ‘충전시설 화재조사 특별교육’ 시행

전기차 화재에 따른 정부의 안전관리 행보는 최근 소방청의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화재조사 특별교육’ 시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해당 교육인 전기차 및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조사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소방청은 “전기차 및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조사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화재조사 특별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화재 특성을 이해하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지난 16일 충북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국립소방연구원 등 소방기관 소속 화재 조사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차량 화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 및 비율은 내연차보다 낮지만,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발화 요인을 살펴보면 내연기관차의 경우 기계적 요인이 32.8%로 가장 많고, 미상은 11.8%에 그친 반면, 전기차의 발화 요인은 원인 미상이 29.9%로 가장 많았다. 이는 ▲고온 ▲열폭주 등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원인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전기차 배터리 화재의 특성상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전문적인 조사 기법과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방청은 범정부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산업체 및 학계와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화재 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