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어 국민연금 못 내는 청년들…3년째 15만 명대

윤슬이
2024년 10월 22일 오전 10:27 업데이트: 2024년 10월 22일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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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연령에 도달했으나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3년 연속 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청년은 15만 267명이다. 이는 2021년부터 3년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수치다.

2018년 말에는 납부 예외자가 16만8713명으로 급증했으나, 이후 14만 명대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15만 명대로 증가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도 납부 예외자는 13만 2342명으로, 지난해의 88.1% 수준에 달했다.

납부 예외란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공단에 신청해 인정받는 제도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당연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중에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27세가 되면 가입 대상에 포함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납부 예외자로 관리된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지만,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청년들의 경우 그만큼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지거나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2199만 7000명 중 납부 예외자는 306만 4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3.9%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