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굴종한 한국 정부, 미국 예술단 탄압으로 한미 동맹 훼손

뉴스본부
2024년 10월 18일 오전 11:45 업데이트: 2024년 10월 18일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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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하원은 지난 6월 25일, ‘파룬궁 보호법(스콧 페리 의원 대표 발의)’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재 상원 계류 중인 ‘파룬궁 보호법’이 발효되면 파룬궁 탄압(강제 장기적출 포함) 가담자는 재산 동결, 비자 발급 금지 및 기발급 비자 취소, 20년 이하 징역형, 100만 달러 이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동맹국, 협력국, 다자 국제기관에 협력도 촉구할 수 있다.

법안은 파룬궁을 “진(眞)·선(善)·인(忍)을 기본 원칙으로 한 불가(佛家)의 전통 수련법”으로 규정하고 “리훙쯔(李洪志) 선생에 의해 중국에서 처음 소개됐고, 가부좌 등 연공과 도덕 향상을 위한 수련을 통해 심신 건강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비자발적(강제) 장기 적출’ 등 중국 공산당이 국가적 차원에서 벌이는 파룬궁 탄압을 중단하도록 관련 제재를 규정함을 입법 목적으로 적시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도 파룬궁에 대한 묵시적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션윈 한국 주관사 측은 “파룬궁 수련생들로 구성된 미국 션윈예술단에 대한 공연장 대관 불허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션윈예술단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난민을 신청한 파룬궁 수련생 10명을 사지인 중국으로 강제 추방할 당시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최고위급 인사 상당수가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대통령실과 문체부 최고직 등을 장악하고 있다”며 “이들 몇몇 고위 인사가 정부 및 각 지자체 등에 션윈예술단 대관 불허를 은밀히 지시해 대부분의 공직자는 이를 마치 정부의 방침인 줄 착각하고 대관을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션윈 주관사 측은 이에 대해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가 미국 시민권자들로 구성된 공연단을 탄압하는 것이자,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탄압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파룬궁 보호법 위반이자 한미FTA 위반인 동시에 상호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은 매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하는 ‘국제종교자유보고서’ 관련 조사 일환으로 한국 파룬궁 측에 한국 내 파룬궁 탄압·차별 사례 등에 대해 상세히 제출해 달라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한국 파룬궁 측은 한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파룬궁과 션윈을 탄압한 사례 등에 대한 답변서를 미국 측에 제출했다.”

또 “이 내용은 내년에 발행되는 미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 기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파룬궁 수련생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비서실은 물론 외교부, 문체부, 행안부 등 정부 부처 내에서 중국의 입장에 동조해 파룬궁 탄압에 앞장서는 자들을 색출·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파룬궁 보호법 통과를 계기로, 미국의 동맹국 내에서 파룬궁 탄압 행위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