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각지대 파헤치기] ① 늙어가는 의료기기…품질관리 필요성↑

대한민국 보건복지 분야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구마 줄기’처럼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시급한 사안은 복지 현장에서 이용자들이 마주할 의료기기가 노후화를 겪고 있는 점이다.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사회적 흐름에서 의료기기 노후화는 국민 건강성 제고에 악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국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명한다. <편집자 주>
◆MRI·CT 등 특수의료장비 41.6% 10년 이상 노후
우리나라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graphy(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45.5%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인데, 노후도와 관계없이 수가를 지급한 탓에 특수의료장비의 26.1%가 중고 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22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영상 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이 0.1%에 불과해 부실 검사 문제와 검사 무용론까지 대두됐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노후도가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MRI 2305대 중 40.5%인 825대, CT 2387대 중 36.1%인 862대, Mammography 3903대 중 45.5%인 1774대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인순 의원은 “노후도에 따른 수가에 차별이 없다 보니, 특수의료장비 설치 대수의 26.1%인 2171대가 중고 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프랑스나 호주, 일본 등과 같이 특수의료장비의 노후도와 성능을 연계한 수가 차등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말미에 “특수의료장비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 일반 검사 관리와 영상 판독 전문 검사 업무를 분리해,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체삽입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5년 만에 152% 증가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인체 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이 급증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인체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는 수입 459건과 제조 79건을 합해 총 538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수입 1274건과 제조 83건 등 총 1357건으로 전년 대비 152.2% 증가했다. 수입 제품의 증가율이 177.6%, 제조는 5.1%였다. 최근 5년간 부작용 보고는 총 5573건으로, 매일 3건 이상의 부작용이 보고된 셈이다. 이 중 1년 이상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의 부작용 보고가 88.5%를 차지했고 수입 제품의 경우 89.3%, 제조는 80.3%였다.
제품 유형에 따른 부작용 보고 상위 5건을 보면, 실리콘겔 인공유방이 47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리콘막 인공유방(253건), 이식형 심장충격(44건), 인공 달팽이관장치와 이식형(인공) 심장박동기가 각각 42건이었다.
1년 이상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의 부작용 보고를 제품 유형별로 나누면 마찬가지로 실리콘겔 유방이 47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식형 심장충격기(44건), 이식형(인공) 심장박동기(42건), 이식형(인공) 심장박동기전극(18건), 이식형 심장충격기용전극(8건)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유형별로는 중대한 이상 사례 보고가 전체의 38.1%(2123건)를 차지했고, 발열·두드러기·부종 등 경미한 사례 보고가 61.9%(3450건)였다. 중대한 이상 사례의 경우 ▲사망 5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 저하 6건,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2112건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인체 삽입 의료기기는 잘못하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및 기능 저하 선천적 기형이나 이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사망 등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부작용 보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특히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부작용이 빈번하거나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