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 현장서 與野로부터 지적 쇄도…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송곳 질타를 받았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업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125억 원 상당의 HUG 사업 입찰에서 탈락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HUG의 125억 원 상당 IT 관련 사업에 입찰한 한 업체가 외부 위원 평가에서 경쟁 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HUG 직원들의 터무니없이 낮은 평가 점수로 입찰에 탈락했다.
특히 탈락한 업체는 심사 직전 HUG의 계약 담당 처장으로부터 갑질이 의심되는 전화 연락을 받는 것은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진행을 해야 하는 HUG 담당 팀장은 해당 업체에 불리한 발언을 하는 등 입찰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러한 심사 과정 중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HUG의 처벌은 경고, 주의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은 “입찰 비리가 의심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감사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여러 공공기관이 입찰 비리에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사업 수행 능력 중심의 평가를 하도록 내부 직원의 평가 참여를 최소화하는 등 평가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HUG 든든전세사업의 과도한 낙찰 가격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HUG의 든든전세주택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나, 지나치게 높은 매입가로 낙찰받고 있어 사회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HUG의 든든전세주택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발생 후 경매에 나온 주택을 HUG가 낙찰받아 주변 시세의 약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과 인천, 부천 등 전세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이 주요 매입 대상이며, HUG는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주택을 낙찰받는다.
문제는 HUG가 이러한 보증 사고 주택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경매에서 낙찰받고 있다는 점이다. 정준호 의원실이 현재 입주자 모집 중인 HUG의 든든전세주택 총 76건을 대상으로 경매 시 최저입찰가와 실제 낙찰 가격을 조사한 결과, HUG 낙찰가 총액은 154억3300여만 원으로 최저입찰가에 대비하면 약 12.5% 비싸게(17억1929만원↑)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준호 의원은 “HUG가 경매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주택을 낙찰받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