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박요한 객원기자
2024년 10월 15일 오후 6:24 업데이트: 2024년 10월 15일 오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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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9월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 등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며 “(주무 부처 장관들에게)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곳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등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는 그달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이다. 지난 7월 15일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이 우선 선포 지역으로 결정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주무 부처 장관들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