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신설 규정이 담겼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은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강화했다. 영리 목적인 경우는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개정하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내년 3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딥페이크와 같은 성적 허위 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중 다수가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범죄 행위도 철저히 대응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삭제 및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경찰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학교 피해 현황 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 중이다.
한 총리는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도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달라”며 “단순한 호기심 아래 자행되는 범죄 행위를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