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딥페이크 형벌 강화’ 맞손 …교제폭력 대응 강화 나선 署

2024년 09월 25일 오후 10:56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형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영상물을 인지한 채 소지 및 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검토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법사위 소속 여야 상임위원들은 법안 대체토론을 거쳐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문구가 추가됨에 따라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저장 및 시청할 경우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앞서도 여야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활동에 당력을 집중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성폭력처벌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제작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 아직까지 포함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며 “여야가 힘을 모아 딥페이크 창작물과 관련된 형벌 수위를 높인 것은 박수갈채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앞서 수사당국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지난 24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새롭게 공유된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은 연인 간 말다툼 중 일방이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빼앗은 경우 형법상 재물은닉죄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경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제시해 시민단체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연인 간 단순 말다툼이나 폭력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 개입 가능성을 검토한 자료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담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학대 등 관계성 범죄 전반에 대한 중첩적 사례 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등이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