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산 지연 참사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10일 법원의 ‘파산’ 선고를 피했다. 회생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이는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의 일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해 심리한 후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엔 채권자협의회의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 관리인 선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법원 측은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제3자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갖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측이 선임한 제3자 관리인은 지난 2013년 동양그룹 회생 사건을 담당했던 경력의 소유자인 것으로도 전해진다.
아울러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원 측은 티몬과 위메프에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을 다음 달 10일까지로 정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다음 달 24일로 알려졌다.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채권 미신고 시 이해관계인으로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티메프에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 신고 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해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따라서 티메프 사태의 이해관계자들은 채권의 유무 및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각 회사 등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 이유는 앞서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서 법원 측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자구안 마련이 불발된 데는 채권자들이 ‘미정산 대금 환수 시점’을 요구했으나 티메프 측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게 주된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티메프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법원 홈페이지 내 게시판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