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파산’ 기로에 선 티몬·위메프…내일 운명 갈린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라는 정산 지연 참사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및 김호춘·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 결정에 따라 두 회사와 채권자들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게 재계 측 전언이다.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 이유는 앞서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서 법원 측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당장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및 채권 신고·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어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지속적으로 두 회사에 대한 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등을 판단한다.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될 경우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요건 충족 시 법원 인가를 거친 후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회생과 달리 두 회사는 파산 선고를 직면할 수도 있다.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엔 두 회사는 파산을 막을 수 없다. 파산 선고로 가닥이 잡힌다면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9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티메프 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후속 조치’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여당 인사로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강민국 정무위 간사, 강명구 정무위 위원 등이다. 정부 측에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끼워팔기’ 등 플랫폼 반경쟁행위 네 가지를 규정한 후 과징금을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중개거래플랫폼도 규율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동시애 병행할 예정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을사업자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온라인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일정한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에 중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 대금 일정 비율 별도 관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은 이달 초 티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대 60일에 달하는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초기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어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연찬회를 개최한 후엔 티메프 사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 등 생활 밀착형 경제 법안 추진을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