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차별금지법 반대…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안 후보자는 9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견해와 함께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안 후보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 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동성애를 차별금지 항목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추진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1년 출범 이래 20여 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 왔다. 인권위 수장으로 지명된 안 후보자는 그간 자신의 저서나 기독교 강연 등을 통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안 후보자는 “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원장 직무 사이 간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신 의원의 질문에 “과거에 공직 생활을 할 때도 개인적 종교가 공직의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개인적·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의 기존 평등법 제정 활동 사이에 간극이 있나”라는 질의에는 “있다”면서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의 안을 같이 숙고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건국 시점과 관련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의 시작으로 이해한다”고 밝히면서도 “건국의 완성에 대한 의견은 갈릴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안 후보자가 뉴라이트 역사관을 지닌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안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안 후보자는 현재 장로로 활동하고 있다. ‘공안통’ 검사 출신 안 후보자는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지난 2012년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검찰 생활을 마쳤다.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거쳐 2022년에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