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검색 독점’ 구글 강제 분할 추진…안드로이드·크롬 매각

미국 법무부가 검색시장 불법 독점 판결을 받은 구글을 상대로 회사 강제 분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부가 후속 조치로 구글 분할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5일, 미국 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DC 연방법원 재판부는 “구글이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려 비용을 낸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반경쟁적 행위와 검색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구글의 독점 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법무부는 시장의 경쟁 체제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중 한 가지가 구글 강제 분할이다. 구체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웹브라우저 크롬이 매각 대상이 될 전망이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구글 검색을 할 때, 검색 결과에 짧은 문자 혹은 이미지 광고를 보여주는 애드워즈(AdWords)의 강제 매각을 명령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으로 알려졌다.
이는 구글이 검색 사업을 제외한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 광고 등 주요 부문들에서 손을 떼도록 한다는 의미다.
강제 매각은 아니더라도 경쟁 업체들과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고 인공지능(AI) 제품 분야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법무부가 구글의 기업 분할을 추진한다면, 약 20년 전 불법적인 독점을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MS) 분할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이후 또 한 번 독점 기업의 분할을 추진하는 사례가 된다.
또한 구글이 해체될 경우 빅테크 기업으로서는 최초, 1980년대 통신업체 AT&T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해체가 될 것으로 통신은 평가했다.
앞서 미 법무부와 일부 주(州)들은 2020년 10월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며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 기본적으로 탑재하기 위해 애플 등 스마트폰 업체들에 260억 달러(약 35조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전 세계 검색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분기(4~6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매출 중 광고 수익은 646억 2천만 달러로 77%를 차지했다.
이번 기업 분할은 재판부 메흐타 판사가 법무부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이행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다만, 구글이 항소 계획을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