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송 4법’ 거부권 행사…“공정성·공익성 훼손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 4법’에 대해 각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방송 4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포함한다. 윤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에 방통위법이 추가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이미 부결돼 폐기된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송 관련 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부권 행사를 두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이미 의결한 바 있다. 당시에도 정부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히며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인 데다 법안이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 시점이 다소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독단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권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한편, 방송3법은 KBS, MBC, EBS의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학계, 관련 직능단체 등 외부 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KBS 이사 수는 11명에서 21명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는 9명에서 21명으로, EBS 이사 수는 9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사 추천권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기자·PD·방송기술인연합회,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된다.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방통위법 방통위 회의를 여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을 4명으로 변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의 반대만으로도 회의가 개의되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4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들이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며,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