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에 갈등 격화…與 “불법파업조장법” vs 野 “친기업법”

한동훈 “반드시 막을 것”
박찬대 “친시장·친기업법”
이준석 “반대…기업활동 위축”
국회는 지난 8월 5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은 찬성했지만,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 법안이 두 번째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여야는 날 선 공방을 벌이며 갈등이 극에 달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반(反)시장적인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법안에도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란봉투법은 또다시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반면 야당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효과적으로 제한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노동 조건 등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인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지난 2014년 발생한 한 사건에서 유래했다. 당시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자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이에 시민들이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노란봉투법’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질 경우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없애도록 한 조항(3조 2항)’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용자 범위를 원청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21대 국회 발의 당시 쟁점 조항들이 그대로 포함됐다.
이를 두고 여당과 경제계는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행위가 만연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정부·재계 “반(反)시장적 불법파업조장법”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노란봉투법은 국가 경제를 총체적 위기에 빠뜨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안 통과 후 “이 법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칙에 배치될 뿐 아니라, 산업 현장의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계 역시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법안이 통과되면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가 조장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노동계 “친기업법”…개혁신당 “기업활동 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효과적으로 제한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노사 간 대화도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혁신당은 ‘노란봉투법’ 표결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사용자 범위와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