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美법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 이후 빅테크 관련 중요 판결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反)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5일(현지시각) 법무부와 여러 주 법무장관들이 연합해 제기한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 반대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해당 시장에서 독점 기업이며, 독점력을 유지하려 불법적으로 지배적 지위를 사용해왔다”고 판결했다.
담당 판사인 아밋 메흐다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구글이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서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0월 미국 법무부와 여러 주 법무장관(검찰총장 겸직)들이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인 구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웹브라우저 개발자,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 이동통신사와 독점 계약을 맺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며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이 이러한 계약을 통해 협력업체들이 경쟁사의 검색 엔진을 모바일 기기에 판매 전 탑재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미국 내 유통되는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구글의 검색엔진을 기본 장착해 판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구글은 이러한 기본 설치를 통해 얻은 광고 수익을 기준으로 260억 달러(약 35조6천억원) 이상을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배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는 애플에 지급한 200억 달러도 포함됐다.
구글은 자사 제품이 공정한 경쟁을 거치고 있으며, 가격은 서비스의 품질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당성이 약하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구글이 막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서비스 품질에 따른 경쟁력 덕분이 아니라, 텍스트 광고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일반적인 경쟁 체제에서는 매길 수 없는 높은 광고비용을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 역시 구글의 가격은 서비스 품질이 아닌 독점의 결과이며, 구글의 검색 품질이 잠재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소송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 이후 빅테크를 상대로 한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재판으로 여겨진다.
법원 판결에 회사 해체는 명령되지 않았으나, 구글은 자사 검색 엔진 탑재를 기본 옵션으로 하는 독점 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등 경영 정책을 변경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다만, 구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최종적인 판단은 상급심인 연방 대법원으로 넘겨질 전망이다.
구글은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구글이 최고의 검색 엔진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최고의 품질을 접근하기 쉽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들이 점점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찾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항소할 계획”이라며 항소의 이유가 구글이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국민의 역사적인 승리”라고 환영했다. 그는 성명에서 “아무리 규모가 크거나 영향력이 크더라도 법 위에 있는 회사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