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주호영 “野 법안 강행 처리·與 필리버스터 중단시켜 달라”

2024년 07월 28일 오후 4:32

‘방송4법’을 두고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가 되풀이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나흘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주 부의장에게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유감의 뜻을 표하며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고, 주 부의장은 거부 의사를 거듭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방송 4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190석 의석을 앞세워 무제한 토론을 24시간마다 강제 중단시키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와 합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토론과 법안 처리라면 저 혼자서라도 몇 날 며칠 의장석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부의장은 “정치권이 지금 국회에서 벌이는 행태에 상식 있는 국민이 모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면서 “이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에 참석한다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여야 지도부를 향해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 의회가 다 망가지더라도, 여야 관계가 파탄 나더라도 지켜야 할 기관인가”라며 “행정부는 방통위원 임명권을 무기로, 야당은 탄핵을 무기로 언제까지 머리통이 터지게 싸울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송 4법이 통과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명확하다”며 “거부권으로 무효가 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 이후인 오늘 자정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 의하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결시킬 수 있다. 이후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초까지 4개 법안을 모두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기 시작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