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법’ 단독 처리…‘방송법’ 상정에 與, 2차 필리버스터 돌입

이윤정
2024년 07월 26일 오후 11:17 업데이트: 2024년 07월 26일 오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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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4법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전날(25일)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4법을 상정하겠다”며 가장 먼저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퇴장해 표결에는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상태에서 방통위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고, 재적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원장 포함 5인 중 2인이 출석하면 열 수 있는 방통위 회의를 4인 이상 출석해야 열리도록 의결 정족수를 늘리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2명이 반대하면 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방송정상화를 위한 4법”이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부터 단독 표결로 밀어붙여 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하고 “여야 간 제대로 된 진지한 토론 한번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송장악 4법’의 본회의 상정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상정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4법 중 가장 먼저 상정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방통위법이 통과된 직후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방송법에 대한 2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