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기밀보호법 세부 규정 발표…“외국기업 제약 심화”

강우찬
2024년 07월 26일 오후 4:03 업데이트: 2024년 07월 26일 오후 5:06
P

중국이 강화된 ‘국가기밀보호법’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74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규정은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공무원의 기밀정보 처리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기밀정보를 취급한 공무원은 당국 승인 없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2일 중국 국무원은 앞서 5월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기술 분야에서 서방과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가 이익을 방어하려는 중국의 조치”라고 전했다.

세부 규정에 따르면, 모든 중국 공산당 중앙기관과 정부기관은 국가 기밀을 감독하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기밀 유지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기밀 취급 직원은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사직 전 기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업무와 취급 기밀의 종류에 따라 사직 후에도 일정 기간 기밀 유지와 관련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

또한 기밀 문건을 운반할 때는 최소 두 명이 함께 이동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개봉하거나 읽고 사용할 수 있다. 복사나 다운로드, 국외 반출은 금지된다.

새 규정은 각 기관 수장에게 자체적으로 기밀을 정의하고 관련 목록을 작성하도록 했으며, 특별한 예외적 상황이 아닌 한 기밀정보 취급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으로 제한하게 했다.

중국 공산당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법무부와 국가비밀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보기술의 대중화와 응용으로 인해 국가 기밀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되었으며 유출과 도난의 위험이 더욱 커졌다”며 이번 세부 규정 결정의 배경을 전했다.

해외 관측통들은 중국 내 투자 여건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높여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반간첩법과 데이터 해외 전송을 제한하는 법률로 인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 특히 조사 분야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새 규정으로 기밀 정보의 범위가 더 확대돼 외국 기업들의 제약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