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다시 폐기…찬성 194표·반대 104표·무효 1표 

이윤정
2024년 07월 25일 오후 8:12 업데이트: 2024년 07월 25일 오후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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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7월 2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은 두 번째 부결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재표결을 진행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 결과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법안은 최종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이날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108석을 점유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찬성표가 나오지 않으면 재의결되기 어렵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제1사단 채 일병(상병으로 추서진급)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순직 병사의 이름을 따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린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이후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닷새 뒤인 9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고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