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한국 고객정보 中 판매자 10여만 곳에 넘겨…과징금

강우찬
2024년 07월 25일 오후 3:13 업데이트: 2024년 07월 25일 오후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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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가 명확한 고지와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한국 고객정보를 해외 판매 업체 10만 곳 이상에 제공해 과징금 19억 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알리 모기업 알리바바닷컴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보호조치 위반 등의 이유로 과징금 19억 7800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알리는 국내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의 배송을 위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하면서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간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알리로부터 한국 고객의 정보를 제공받은 해외 기업은 18만 곳이었다. 알리에 등록한 판매 업체 대부분이 중국 업체라는 점에서 한국인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대거 넘어간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이는 정보 당사자에게 그의 정보가 국외로 이전한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조치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 처리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조치를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관련 법에서 정한 고지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판매자 약관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들어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알리가 중국에 넘긴 개인정보가 2차, 3차로 다른 국가나 단체에 넘어갈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개인정보위의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이 같은 우려에 “정해진 보관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하므로 (제3국 이전 가능성의) 단계까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는 당초 개인정보를 중국에 넘기는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지 않았으나, 올해 5월 제품 결제 시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동의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이러한 개인정보에는 이름, 연락처, 은행계좌 정보, 결제정보 카드번호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 정보의 국외 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제가 진행되지 않는다.

알리와 함께 한국 공략에 힘을 쏟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 테무(TEMU)도 국내 소비자 정보를 국내 법인, 중국 자회사와 제휴사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알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위에 협조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은 상품 판매 및 배송 등 최소한의 목적에만 허용하고 있다”며 “거래 완료 후 90일이 지나면 고객 정보를 자동 익명 처리”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알리가 처음이다.

* 이 뉴스는 연합뉴스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