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재안 거부’에 우원식 “내일 본회의서 방송4법 순차 처리”

이윤정
2024년 07월 24일 오후 7:59 업데이트: 2024년 07월 24일 오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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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내일(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재 쟁점 법안인 ‘방송 4법’과 ‘채상병특검법’을 순차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2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대화와 타협을 위한 방송법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여당에서 거부했다”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상정해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야권이 추진 중인 ‘방송4법’ 원점 재검토를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공개 제안한 바 있다. 방송4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극한 대립 구도가 이어지자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야당엔 방송4법 입법 중단 및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중단을 각각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거부로 중재 시도가 불발되자 더는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 의장은 “용산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만났으나 여야 합의를 구실로 여당에 책임을 넘겼고, 여당은 ‘정부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관련) 인사권이 있다’며 답을 피했다”며 “갈등을 방치하고 방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하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에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5인 중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우 의장의 결단을 환영하며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한편, 내일 본회의에선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건도 상정돼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우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돼 있어서 처리하는 게 맞다”며 “(본 회의에)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