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통일정책포럼…탈북민 정책 제언

오는 7월 14일 올해 처음 지정·시행되는 ‘북한이탈주민의날’을 앞두고 탈북민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통일연구원(원장 김천식)은 7월 1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탈북민정책 추진 방향과 북한인권’ 주제로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탈북민은 통일 국가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것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으며 행복을 추구하는 본성에 기초해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에 대해 “탈북민의 성공이 우리 국가 발전의 자극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와 북한 주민에게도 각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렇게 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낼 것”이라고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탈북민들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빨리 적응하고 자활 자립하며 여러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5월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 지원을 위해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1997년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처음 시행된 날이다. 정부는 이날을 기념해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여론조사 분석을 통한 탈북민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4~8일 일반 국민 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 정착지원 확대 여부에 대해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가 4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원을 늘려야 한다(27.2%), 지원을 줄여야 한다(15.0%) 순으로 나타났다.
정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국민들은 그 이유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36.0%) ▲남북의 차이로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34.6%) ▲현재 지원 수준으로는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이 어렵기 때문에(19.9%) ▲같은 민족이고 동포이기 때문에(9.6%) 순으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만 18세∼만 29세에서 정착지원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정착지원으로 인해 취업이나 진학 시 역차별 이 생길 것 같아서(36.4%)’와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27.3%)’라는 응답이 많았다.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8.9%가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용어의 혼란과 부정적 인식 때문에’가 61%,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도 포함될 필요가 있어서’가 19.0%,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가 14.8%였다. 대체 명칭으로는 하나민(27.9%), 통일민(25.9%), 북향민(24.2%), 북이주민(9.3%)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정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탈북민이 북한인권 개선에 미친 영향’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탈북민들의 입국 수가 증가하면서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북한 내부 실태와 인권 침해 사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의하면 올해 3월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34121명이다. 1995년 이후 경제난으로 인해 두만강·압록강을 넘는 주민들이 대량 발생했다. 당시 탈북 루트가 없어 제3국에서 불법 체류로 떠돌다가 2000년 초부터 남한 입국이 대폭 증가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탈북민이 국내에 미친 영향으로 국내 북한 인권 법제도·연구 및 NGO 증가를 꼽았다.
탈북민들의 증언은 국제사회 북한 인권 개선 및 증진 노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2013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됐고, 이듬해(2014년)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일본, 영국, 한국 등 개별 국가와 유럽연합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으며,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NGO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돼 왔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적극 포용하고, 북한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한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북한에 ‘자유로운 삶에 대한 정보 접근’을 통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면서 “북한 당국의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다각적 협력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