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中대사관 앞 ‘파룬궁 박해 중지’ 패널 파손

서울 명동에서 한 중국인이 한밤중에 중국공산당의 인권 탄압 실상을 알리는 전시 기물을 파손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사단법인 한국파룬따파불학회(회장 권홍대, 이하 학회) 측에 따르면 7월 11일 밤 11시경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한 중국인이 현장에 설치된 전시 패널을 훼손했다.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관할경찰서인 남대문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기물파손자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조사 후 석방됐다.
학회 측은 국내 파룬궁 수련자들이 평소 이 장소에서 시간별로 명상을 하며 평화적인 활동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실상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12일 아침 현장에 나온 파룬궁 수련자 김모 씨가 집회 보드판이 파손돼 도로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 현장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어찌 된 일인지를 물었고, 개괄적 경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학회 오세열 사무총장은 “피의자를 출국금지시킨 뒤 신병을 확보하고 철저히 조사해 그 배후가 누구인지를가려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날 남대문경찰서에 성명 불상자를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인 관광객이 밤 늦은 시간에 이 같은 범법행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지난달 미국 하원에서 ‘파룬궁 보호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시점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면 그간 파룬궁 행사를 지속해서 방해해 온 중국 대사관이 배후가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6월 25일 ‘파룬궁 보호법(Falun Gong Protection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에 파룬궁 수련자 등 양심수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비자발적(강제) 장기 적출’ 같은 범행을 중단하도록 중국 정부에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강제 장기 적출에 알면서도 관여하거나 연루된 외국인을 조사해 미국 입국 금지 및 체류비자 취소,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징역형 등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지난 해 제주에선 이와 유사한 사건이 여러 번 발생했지만, 서울 도심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상황을 알리는 집회 도중 중국인들이 몰려와 현장에 설치된 전시 패널을 훼손하는 사건이 수 차례 발생했다. 당시 주모자가 현행범으로 연행된 뒤 검찰에 의해 벌금형으로 기소됐지만, 대부분 별다른 처벌 없이 풀려나 솜방망이 처벌 탓에 유사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