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NGO 패널로 참석
해외 원정 장기이식 위험성 논의…의료진 보고의무도
유엔 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UNTOC) 인신매매 실무그룹이 기존 ‘장기밀매(Organ trafficking)’와 구별되는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개념을 제시하고, 당사국들과 그 방지책을 논의했다.
UNTOC 인신매매 실무그룹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비엔나국제센터에서 협약 당사국 대표들과 14차 회의를 열고, 당사국 및 NGO가 범죄 방지책을 함께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가 공식 의제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는 초국가적조직범죄 중에서도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일반인들에게는 먼 이야기로만 들릴 수 있지만, 해외 원정 장기이식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는 대표적 사례다.
실무그룹 공동의장인 코니 라이켄은 “원정 장기이식 등 초국가적,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의 특성상 (해당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긴밀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무그룹과 당사국 간 논의를 거쳐 ‘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국제협력’, ‘의료인들과의 협력’, ‘불법 장기이식에 관한 인식 제고 캠페인’이 권고안으로 채택됐다.
의료인들과의 협력에는 의료인들의 보고 의무가 강조됐으며, 이후 협약 의무 이행 검토 매커니즘을 통해 협약 당사국들의 방지 의무 이행 여부도 모니터링된다.
현장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 각국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NGO 패널도 초청됐다.
비정부기구(NGO) 패널로 참석한 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는 국내 원정장기이식 현황 및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직면한 도전에 관해서도 공유했다.
KAEOT 측은 WHO 관계자와 각국 대표가 입을 모아 ‘의료인의 협력’을 강조했던 현장 분위기를 전하면서 “UN 차원에서 장기적출 목적의 인신매매를 단순 장기밀매와 명확히 구별해 중대 범죄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국내법 체제 정비 필요성도 언급했다.
UNTOC는 중대한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부속 인신매매방지의정서까지 함께 비준함으로써 186번째 가입국이 됐다.
이번 실무그룹 회의는 오는 10월 UNTOC 당사국 총회의 준비 절차로 열렸으며 채택된 의제와 권고안은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