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 통과한 ‘파룬궁 보호법’ 법안 全文

남창희
2024년 06월 30일 오후 4:02 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 오후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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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25일 음성투표를 통해 ‘파룬궁 보호법(Falun Gong Protection Act)’을 만장일치로 구두 투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국 공산당이 국가적 차원에서 파룬궁을 탄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파룬궁 수련자 등 양심수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비자발적(강제) 장기 적출’의 배후를 중국 정권으로 지목했다.

또 미국 정부에는 이와 같은 범행을 중단하도록 중국 정부에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강제 장기 적출에 알면서도 관여하거나 연루된 외국인을 조사해 미국 입국 금지 및 체류비자 취소,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징역형 등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스콧 페리 하원의원은 “파룬궁 박해와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회의 첫 번째 구속력 있는 약속”이라며 “파룬궁을 법률 제정의 중심으로 삼은 것은 25년이나 지체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 하원 법안은 처음 제출하는 ‘발의 법안(introduced in House)’과 가결 후 상원에 제출하는 ‘정서 법안(Engrossed in House)’으로 나뉜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상원에서 언제까지 심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주요 법안은 즉각 처리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6~7개월 정도 소요된다.

본지는 법안 입법 취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발의 법안 원문 전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소개한다. 법안의 영어 원문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파룬궁 보호법 링크).

이하 ‘파룬궁 보호법’ 발의 법안 전문의 한국어 번역본이다. 정서 법안에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부분은 역주로 표기했다.

* 업데이트: 파룬궁 보호법이 미 하원에서 구두투표(voice vote)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하원 법안 4132호(H.R. 4132)

제118대 의회 제1차 회기

(입법 목적) 중화인민공화국 내 강제 장기적출 관련 제재 등을 규정함.

제1조 약칭

본 법안의 약칭은 ‘파룬궁 보호법(Falun Gong Protection Act)’으로 한다.

제2조 조사 결과

미합중국 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1.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 truthfulness, compassion, and forbearance)의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불가(佛家, Buddhist) 전통의 영적 수련법이다. 이 수련법은 1992년 리훙쯔(李洪志, 이홍지) 선생에 의해 중국에 소개됐으며 운동, 명상, 도덕적 수련을 통해 신체적, 심리적, 영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수년간 중화인민공화국(PRC·이하 중공) 정부의 박해 이후 1999년 7월 20일, 당시 장쩌민 중국 공산당(CCP) 총서기는 파룬궁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집중적인 박해를 시작했다. 그 이후 중공은 수십만 명의 파룬궁 수련생을 구금했다.
  3. 지난 2021년 5월 12일 발표된 ‘2020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2020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를 통해 미합중국(이하 미국) 국무부는 중공에 대한 항목에서 “1999년 정부가 파룬궁을 금지하기 전에는 파룬궁 수련생은 정부 추산 7천만 명으로 집계됐다. 파룬궁 측 소식통은 수천만 명이 개인적으로 수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프리덤하우스는 수련생을 700만에서 20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4. 프리덤하우스는 ‘2021년 세계자유보고서(2021 Freedom in the World)’의 중국 관련 항목에서 “파룬궁을 근절하려는 정권의 탄압은 2020년에도 계속됐다. 최근 몇 년 동안 수백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장기 징역형을 받았으며,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재교육(legal education)’ 시설에 임의로 구금돼 있다. 구금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고문에 직면하며 때로는 구금 중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밝혔다.
  5.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021년 보고서에 중국에서 발견한 핵심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수천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믿음에 따라 수련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체포됐고, 일부는 구금 중 학대와 고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국제 보고서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생을 포함해 무고한 이들의 강제 장기적출이 계속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6.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의한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박해는 파룬궁 수련생의 기본 인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집단 학살(genocide)에도 해당할 수 있다.
  7. 파룬궁에 대한 탄압은 소위 ‘중앙사교문제방비및처리지도소조’를 포함한 중국 공산당 중앙에서 감독하고 있다. 2021년 5월 12일, 이 단체의 전 사무국장이었던 위후이(Yu Hui)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됐다.
  8. 이 법안에 언급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인간 세포, 조직 및 장기이식에 관한 지침 원칙의 대부분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들의 장기이식 시스템은 자발적 동의 없이 주로 수감자로부터 장기를 공급받고, 장기가 유상으로 거래되며, 장기 조달 과정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이 낮다. 또한 중국 공산당이 이식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검사, 조사 및 검증을 막고 있다.
  9. 2021년 6월 14일,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에서 구금 중인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족, 티베트인, 무슬림, 기독교인 등 소수 그룹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출’ 혐의에 대한 보고”에 극도의 우려를 표명했다.
  10. 독립적인 연구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실시되는 많은 장기이식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프리덤하우스는 ‘2021년 세계자유보고서’의 중국 관련 항목에서 “정부는 사형수에서 적출한 장기이식을 끝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이식 산업의 규모와 일부 장기가 조달되는 속도는 중국의 초기 자발적 기증 시스템을 통해 가능한 수준을 훨씬 초과하며, 이와 관련된 반인도범죄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2. ‘BMC의료윤리저널(BMC Medical Ethics journal)’에 발표된 2019년 중국의 장기기증 데이터에 대한 법의학 통계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중국의 국가 장기기증 데이터에 대한 명백한 조직적 조작은 중국을 국제 장기이식 커뮤니티에 통합하려는 선의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13. 미국의 2019년 등록 장기기증 희망자 수는 약 1억4500만 명으로, 1만9257명이 장기를 기증해 3만9719건의 이식이 이루어졌으며, 등록 기증자 대비 실제 기증자 비율은 약 0.00013이다. 영국, 캐나다 및 기타 국가에서도 비슷한 비율이 관찰된다. 반면 중공(PRC)은 2019년 초까지 90만 명 이상의 장기기증 희망자가 등록했다고 주장했으며, 중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장기기증자는 5818명, 이식 건수는 1만9454건으로 등록 기증자 대비 실제 기증자 비율이 0.0057로 나타났다. 이 비교는 다른 가능한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초기 장기기증 프로그램에서 2019년 미국보다 44배 더 많은 장기기증자를 배출했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면밀히 조사할 가치가 있다.
  14.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생들이 광범위한 강제 장기적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별히 이 야만적인 관행의 표적이 되고 있다.
  15. 2007년 1월, 캐나다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와 전 캐나다 국무부 아태지역 담당 장관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는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은 당시 중공에 자발적인 장기기증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파룬궁 박해가 시작된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에 장기이식 인프라가 급격히 확대(3배 증가)됐다고 보고했다고 결론 내렸다.
  16. 2016년 메이터스 변호사, 킬고어 전 장관, 탐사 저널리스트 에단 구트만(Ethan Gutmann) 팀은 2000년 이후 매년 6만~10만 건의 장기이식이 이루어졌으며 파룬궁 수련생이 중국에서 이식용 장기의 주요 공급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발표했다.
  17.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2020년 연례 보고서에서 중공이 장기기증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보고서들을 언급하며 강제 장기적출을 중단했다는 중국 공산당(CCP)의 주장에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18. 2020년 3월 1일, ‘중국 장기이식 남용 종식 국제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to End Transplant Abuse in China)의 의뢰를 받아 제프리 니스 경(Sir Geoffrey Nice)을 의장으로 관련 법률, 문화,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중국 내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에 관한 독립재판소(the Independent Tribunal into Forced Organ Harvesting from Prisoners of Conscience in China, 이하 중국 재판소)’는, 중국 내 양심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최종 판결을 발표했다.
    1. 중국에서 매우 많은 수의 장기이식 수술이 시행됐다. 중국 재판소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6만 건에서 9만 건에 이르는 수술이 이뤄졌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2017년 적격 등록 기증자 수는 5146명으로 알려졌다. 이해할 수 없는 격차다.
    2. “강제 장기적출은 중국 전역에서 수년간 상당한 규모로 자행돼 왔으며 파룬궁 수련생들이 장기 공급원의 하나였으며 아마도 주요 공급원이었을 것이다.”
    3. “구금 중인 파룬궁 수련생들은 체계적으로 혈액검사와 장기검사를 받았지만 다른 수감자들은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이러한 건강검진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거나 표적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4. “… 중공(PRC)과 그 지도자들은 파룬궁의 가치에 대한 믿음과 수련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박해, 투옥, 살인, 고문, 모욕을 적극적으로 선동했다.”
  19. 국제 비정부기구인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AFOH)’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 3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에게 파룬궁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무시당했다.
  20. 2016년 6월, 하원은 중국의 파룬궁 박해를 규탄하는 다섯 번째 결의안인 ‘제114대 하원 결의안 제343호(H. Res. 343 141)’를 통과시켜 “다수의 파룬궁 수련생과 기타 종교 및 소수민족 구성원 등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조직적이고 국가가 계획한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보고에 우려를 표하며” 파룬궁 “근절” 캠페인과 강제 장기적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3조 미국 의회의 의견

이상에 대한 미국 의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비자발적인 장기적출을 통해 인간을 죽이는 것은 보편적인 의료 윤리 기준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인간의 기본 존엄성을 지키는 보편적 인권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2. 강제 장기적출은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 제3조와 “어느 누구도 노예 상태 또는 예속 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는 제4조에 위배된다.
  3. 유엔 인권이사회는 파룬궁 박해에 대해 중공(PRC)을 공식적으로 규탄해야 한다.
  4. 미국 정부나 미국인 또는 미국 단체가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과 협력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미국 장기이식 시스템의 무결성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5. 중국 공산당의 국가적인 파룬궁 박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제4조 정책
(※ 이 법의 정서 법안은 위의 제2, 3조가 생략되고 여기서부터 제2조에 해당함 ‒ 역주)

이상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집권하는 동안 장기이식 분야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협력을 지양한다.
  2. 미국은 관련 제재 당국을 동원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중국 공산당이 국가적 차원의 강제 장기적출을 중단하도록 강제한다; 그리고
  3. 동맹국, 협력국 및 다자 국제기관과 협력해 중국의 파룬궁 박해를 조명하고 해당자에 대한 표적 제재 및 비자 제한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내 강제 장기적출과 관련한 제재 부과

  1. 제재의 부과 : 대통령은 (b)항에 따라 제출된 가장 최신 명단에 포함된 각 외국인과 관련해 (c)항에 기술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2. 외국인 목록 :
    1. 기본 원칙 : 이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은, 고위 정부 관료, 군 지도자, 기타 인원을 포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내 비자발적 장기적출에 고의 책임을 지거나 연루, 또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의 명단을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명단의 갱신 : 대통령은 (1)에 의거해 다음의 조건에 따라 새로 갱신된 명단을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2.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늦어도 1년 이내에; 그리고
      3. 그 후 5년 동안 매년
        양식 : (1)에서 요구하는 목록은 기밀이 아닌 형태로 제출하되, 기밀로 분류된 부록을 포함할 수 있다.
  3. 제재의 방식 : 제재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자산 동결 : 대통령은 제재 대상자의 자산이나 자산의 이해관계가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 시민의 소유 혹은 통제 아래 있는 경우 해당 자산 및 자산에 관한 모든 이해관계의 거래를 차단하고 금지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50 U.S.C. 1701 이하)’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단, 해당 법(50.U.S.C. 1701) 제 202장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2. 특정 개인 제재
      1. 비자, 입국 또는 임시입국 불허 : 제(b)항에 따라 제출된 최신 외국인 명단에 적힌 외국인들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는다.
        1. 미국 입국 불가
        2.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또는 기타 서류 발급 불가. 그리고
        3. 기타 미국 입국 또는 임시입국 자격 박탈, 이민 및 국적법(8 U.S.C. 1101 이하)에 따른 기타 수혜 불가.
      2. 기존 발급 비자 취소 : (A)항에 명시된 외국인은 또한 다음을 적용받는다.
        1. 비자 또는 기타 입국 서류의 발급 시기와 관계없이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또는 기타 입국 서류 발급이 취소된다.
        2. (i)항에 따른 취소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다른 모든 유효한 비자 또는 입국 서류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3. 예외 : 1947년 6월 26일 석세스 호수에서 서명되고 1947년 11월 21일 발효된 유엔과 미국 간 유엔본부에 관한 협정 또는 미국의 기타 해당 국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외국인 입국 또는 임시입국이 필요한 경우 위 (2)항의 제재는 외국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4. 위반 시 처벌: ‘국제긴급경제권한법(50 U.S.C. 1705)’ 제206조의 (b)항 및 (c)항에 규정된 처벌은, 같은 법 제206조 (a)항에 명시된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에서, 제206조 (a)항을 이행하기 위해 공포된 법규의 위반자, 위반 예비∙음모자, 위반 교사자에게 준용한다.
  5. 국가 안보를 위한 예외 : 다음 활동은 이 법에 따른 제재에서 면제된다.
    1.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50 U.S.C. 3091 이하)’ 제5편에 따른 보고 요건에 해당하는 활동.
    2. 미국이 승인한 모든 정보 수집 또는 법 집행 활동.
      (※ 이 법의 정서 법안에는 이하 (f), (g), (h) 항이 존재함 – 역주)

제6조 보고

  1. 기본 원칙 : 국무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립보건원장과 협의해 중공의 장기이식 정책 및 관행에 관한 보고서를 미국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보고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 :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양심수(파룬궁 포함) 및 기타 수감자 관련 사항을 포함해 중화인민공화국 내 장기이식에 대한 법(de jure) 및 사실상(de facto) 정책에 대한 요약
    2. ⓐ 중국에서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기이식 건수;
      ⓑ 보고되거나 추정된 중국 내 자발적 장기기증자의 수;
      ⓒ 중국 내 이식용 장기공급원에 관한 평가; 그리고
      ⓓ 중국 의료시스템 내에서 이식용 장기를 조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일 단위)에 대한 평가 및 중국 내 알려진 또는 추정 장기기증자 수를 기준으로 그러한 시간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
    3.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또는 중국과 미국 법인 간의 협력으로 이뤄진 장기이식 연구에, 지난 10년간 지원된 모든 미국 보조금 목록; 그리고
    4. 중화인민공화국 내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가 ‘잔학 행위’(해당 용어는 ‘2018년 엘리 비젤 학살 및 잔학 행위 방지법(Public Law 115-441; 22 U.S.C. 2656 note)’ 6항에 정의된 바에 따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3. 양식: (a)항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는 기밀이 아닌 형태로 제출하되 기밀로 분류된 부록을 포함할 수 있다.
    (※ 이 법의 정서 법안에는 발의법안 제6조와 제7조 사이에 ‘상품 수출에 관한 예외 조항’이 별도로 존재함 – 역주)

제7조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의

이 법에서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란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1. 하원 외교위원회; 그리고
  2. 상원 외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