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첩기관 “모든 입국자 휴대폰 검사? 말도 안 되는 일”

2024년 06월 03일 오후 2:09

공산주의 중국의 방첩 기관인 국가안전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 당국이 모든 입국자의 휴대전화를 검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성명을 통해 “최근 마련된 규정은 간첩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엄격하고 명확한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말, 국가안전부는 자국 입국자 가운데 ‘간첩으로 의심되는 자’의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검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도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우려에 대해 중국 당국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일부 반중 세력이 퍼트린 유언비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군사 제한 구역이나 민감한 시설에서 사진·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개인 또는 조직에 한해서만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만 양안정책협회의 우세치 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에포크타임스 중국어판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가 간첩인지, 무엇이 의심스러운 행동인지를 중국 정권이 임의로 판단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 당국은 이 규정을 인질 외교의 도구나 협상 카드로 악용할 수 있다”며 “향후 다른 국가와 외교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해 그 국가의 시민을 인질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법조계 출신으로 현재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중국 평론가 라이젠핑도 이에 동의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규정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시행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공산주의 중국에서는 이에 대응할 방법조차 없다”며 “정권 자체가 법치가 없는 권위주의 권력 체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라이젠핑은 “이런 규정을 마련한 것은 중국공산당이 사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메커니즘은 중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이런 이유에서 세계 각국의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중국 입국자가 전자장비 검사나 불심검문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중국에 가려는 외국인의 수가 급감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