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결과 부결, 최종 폐기됐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이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일주일 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날 재적 의원 총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해 과반 출석은 충족했으나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196표)은 얻지 못했다.
196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전원 찬성에 국민의힘에서 16명이 이탈해야 하는 숫자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발생하기를 기대했으나 실제 투표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비상대책위원 또한 “민주당의 목적은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가 아니라 정치 공세”라고 꼬집었다. 채상병 특검법이 진상 규명이 아닌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작업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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