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前비서에 8400만원 배상하라”

황효정
2024년 05월 24일 오후 4:01 업데이트: 2024년 05월 24일 오후 4:56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성폭행 피해자인 전 비서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안 전 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는 8347만여 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그중 534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체 감정에 의하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행위로 김 씨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안 전 지사의 지위와 중대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이 포함된 진단서·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충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 이후 김 씨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안 전 지사의 책임과 도청 및 주변인들의 잘못을 인정해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와 충남도, 2차 가해자들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0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왔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 복역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