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중단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각하, 기각됐다.
16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訴)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해당된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인정하긴 했으나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했다. 기각은 소(訴)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향후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할 때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항고심 법원 결정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의사 측 변호인은 이 같은 항고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며 “대법원이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이 사건을 이달 31일 이전(정부의 증원 확정 전)에 심리·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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