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천명은 정책적 결정…의대 증원 집행정지시 즉시 항고할 것”

2024년 05월 13일 오후 6:41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근거가 없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 결정”이라고 반박하며 만약 법원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판결이 나올 시 곧바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브리핑에서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 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고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근거 등을 토대로 계산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는 소리다.

이날 박 차관은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은 정책적인 결정 사항이었다”며 “정부는 현재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의료 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사인력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2031년부터 2000명씩 2035년에 1만 명 공급을 위해 2025년 2000명의 의대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릴 때도 의료계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박 차관은 “추계 결과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 간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졌고 추가로 수급 추계 전문가 공개 포럼을 통해 상당수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또 오는 16∼17일께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을 집행정지(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이번 주 내로 복귀할 것도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의 여러분은 근무지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