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수중수색 지시한 적 없어”

황효정
2024년 05월 13일 오후 1:36 업데이트: 2024년 05월 13일 오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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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당시 지휘부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최 윗선 지휘부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7월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99일 만이다.

13일 임 전 사단장은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강·폭력 범죄 사무실로 변호인 없이 홀로 출석했다. 군복 차림이었으며,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다.

이날 임 전 사단장은 “일단 그 무엇보다도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말을 시작했다.

임 전 사단장은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당시 지휘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한 뒤 “(그러나)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유튜브, SNS,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수사에 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준비한 말을 다 끝마친 임 전 사단장은 ‘지시 관련 녹취록을 인정하느냐’는 등의 현장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사건에 대해 무리한 수색작업 지시(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은 (해병대) 여단장이 작전 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받아 결정했다”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그간 정리한 자료와 다른 피의자, 참고인들의 진술들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 사실 유무를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피의자와 참고인 50여 명을 소환 조사해 수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일부는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