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불법 이민자들, ‘공짜 의료서비스’ 악용해 美 의료시스템 부담 가중
수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치료를 위해 미국 병원으로 몰려들면서, 그 여파로 미국 병원들은 수십억 달러의 미납된 비급여 의료 비용을 떠안고 있다.
최근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는 미국 국경 위기로 인한 비용 연간 4510억 달러(약 600조 원) 중 상당 부분이 불법 이민자의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불법 이민자 중 대다수가 의료보험이 없어 병원과 메디케이드(Medicaid; 미국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와 같은 미국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은 이러한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으로 떠안게 됐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수는 2021년 이후 48% 증가했으며, 2019년과 비교하면 거의 3배나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국경 불법 통과 건수가 320만 건을 돌파해 역대 최대란 신기록을 세웠다.
수많은 불법 이민자가 몰려들면서 의료서비스 수요는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불법 이민자들은 의료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
지난 1월, 미 콜로라도주 덴버시 의료시스템 ‘덴버 헬스(Denver Health)’의 도나 린 최고경영자(CEO)는 기자들에게 지난 2023년 8천여 명의 불법 이민자가 덴버시 의료시스템을 2만 번가량 이용했다고 말했다.
덴버 헬스의 대변인 데인 로퍼(Dane Roper)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은 미납 비급여 진료비 총청구액은 1억 4천만 달러(약 1900억 원)였다. 그는 이 청구액 중 1천만 달러(약 130억 원) 이상이 ‘신규 이민자 치료’에 기인했다고 에포크타임스에 말했다.
불법 이민자로 인한 부채 금액은 전체 부채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덴버시 의료시스템에서 발생한 미납 비급여 치료 비용은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다.
로퍼 대변인은 지난 2020년 6천만 달러(약 800억 원)였던 총미납 비급여 청구액이 2022년에는 두 배로 증가해 1억 2천만 달러(약 1천 620억 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덴버시 시립병원들이 호흡기, 위장, 치과 질환과 천식, 당뇨병 같은 질환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계속 강조해 온 관점은, 치료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신규 이민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미 상당한 미납 비급여 치료비 부담에 추가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라고 로퍼 대변인은 말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불법 이민자 인구의 의료 수요에 대한 지역, 주(州) 및 연방 차원의 대응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미납 병원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는 비단 콜로라도뿐만이 아니다.
애리조나주의 미국-멕시코 국경에 소재한 ‘유마 지역의료센터(the Yuma Regional Medical Center)’ 대표 로버트 트렌쉘(Robert Trenschel) 박사는 불법 이민자 환자를 진료하고 안전하게 퇴원시키는 것이 다른 환자를 진료하는 것보다 최대 3배의 인건비가 더 든다고 말했다.
트랜쉘 박사는 작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 “일부 (불법) 이민자들은 경미한 질병으로 병원을 찾아오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심각한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신장투석, 심장 카데터 삽입술, 심장 수술이 필요한 이민자들이 있다. 많은 이민자들이 심각한 질환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하고 의료 지원을 필요로 해 결국 60일 이상 중환자실에 머물게 된다고 말했다. 환자 대부분은 산전(産前) 치료를 거의 혹은 전혀 받지 못한 임산부였다. 이로 인해 30일 또는 그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 수가 증가했다.
트렌쉘 박사는 지난해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자신의 마을에서 의료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면서 병원에 불과 12개월 만에 2600만 달러의 미납 의료비를 남겼다고 말했다.
불법 이민자들도 수혜 대상이 되는 응급처치의 의무
1986년 제정된 미국 ‘응급진료 및 노동법’에 따르면 메디케어(만 65세 이상 미국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건강보험)에 참여하는 모든 미국 내 공립병원은 “지급 방법 및 보험 가입 상태와 무관하게 응급진료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의학적으로 선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의 정책 입장은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시민권이나 이민 자격 신분에 대해 직접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므로, 실제 불법 이민자 수혜 비율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멕시코 국경과 가까운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부 병원이 불법 이민자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명의 의료 전문가는 지난 1월 에포크타임스에 미국인 환자들이 캘리포니아 내 간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사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직이 두려워 익명을 요구한 남부 캘리포니아의 한 병원 의료진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들의 꾸준한 유입으로 인해 “전체 의료시스템이 폭격을 맞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녀는 “우리의 의료시스템은 이미 과부하 상태인데 결핵, 코로나19,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유래한 다른 질병까지 그 부담이 더해졌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 내에 거주하는 모든 불법 이민자에게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및 연방 국회의원들의 추산에 따르면 이 법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주 납세자들이 연간 30억 달러(약 4조 원)에서 60억 달러(약 8조 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불법 이민자 위기가 미국 남부 국경을 제외한 다른 어느 곳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뉴욕시와 뉴욕주의 경우, 시와 주 정부가 함께 오랫동안 불법 이민자들의 의료 비용 부담을 수용해 왔다.
지난 2014년 6월 당시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이 ‘이민자 의료 접근성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이래 뉴욕시는 불법 이민자들이 무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블라시오 당시 시장은 2015년 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언급했다. “뉴욕시는 이민 신분이나 지급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의미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 뉴욕시 불법 이민자의 약 64%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 이후로 수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뉴욕에 정착했다.
이 보고서는 “불법 체류자의 무보험 비율은 뉴욕시의 다른 합법 체류 비시민권자(20%)의 3배 이상이며, 뉴욕시 나머지 지역의 무보험 비율(10%)보다 6배 이상 높다”고 기술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환자에게 체류 자격과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환자와 관련된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은 불법 이민자 진료에 있어 커다란 문제는 불법 이민자들의 경우 비응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 가입 또는 지급에 대한 명확한 방법이 없다 보니 선택지가 부족해 응급실로 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이름을 다나(Dana)라고만 밝힌 텍사스주의 한 응급실 간호사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정신 나간 짓이며, 이미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의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다나 간호사는 자신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불법 이민자 중 상당수가 간단한 항생제 정도가 필요한 수준의 질병을 가지고 입국한다”고 말했다.
“돈을 낼 수 없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라면 일반 의원에서 진료를 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서류 미비자’가 많은 유사 증상을 지닌 채 국경을 넘어오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남부 국경을 넘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휴스턴으로 향한다. 그녀가 본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탈수, 치료되지 않은 골절, 호흡기 질환, 위장 질환, 임신 관련 문제 등을 겪고 있었다.
다나 간호사는 “이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며 더 악화했을 뿐”이라고 했다.
불법 이민자들의 의료보험 악용
불법 이민자들이 이용하는 주요 미국 정부 의료서비스 중 하나는 메디케이드다.
정식으로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없는 모든 종류의 이민자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응급 메디케이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 기준에 부합하는 병원에서 미납 비급여 진료비를 지급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일부 제도상 허점을 통해 불법 이민자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5년 이내에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받지 못한 ‘적격 비시민권자’가 난민, 망명 신청자, 쿠바 또는 아이티 국민으로 등록된 경우 여전히 일반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불법 이민자의 메디케이드 이용 대부분은 여전히 주 정부 차원의 혜택과 응급 의료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미 의회의 한 보고서는 ‘불법 이민자를 위한 응급 서비스’에 대한 총 메디케이드 비용이 2021년에 70억 달러(약 1조 원)를 넘어섰고, 2022년에는 총 50억 달러(약 7천억 원)가 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CMS의 데이터를 강조했다. 두 해 모두 2020년의 30억 달러(약 4천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메디케이드에서 일하는 한 근로자는 실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신을 제니퍼라고만 밝히며 에포크타임스에 “주 정부 차원에서 불법 이민자가 프로그램 혜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제니퍼는 주 정부에서 메디케이드 승인을 받기 위해 CMS에 예외적 의료보조 신청을 보낼 때 “실제로 거부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메디케이드 지출이 가장 많은 주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 이민자를 연방 이민당국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책과 법률을 가진 친(親)불법이민자 성향의 주란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제니퍼는 각 주에서 CMS 지침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쉽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미국에 도착한 불법 이민자 1세대는 어떤 건강검진도 통과할 정도로 건강한 편이었지만, 그 이후 세대는 더 아프고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한 경향이 있다고 제니퍼는 말했다. 만약 가족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그들은 대부분 응급 메디케이드를 이용하거나 아예 아무 치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에포크타임스는 CMS에 병원이 보고한 총미납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가장 최근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
미국 각 주의회, 관련 법령 제정에 박차
플로리다주에서는 2023년 제정된 주 법에 따라 메디케이드를 적용받는 병원은 환자의 이민 신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환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 법안이 “무모한 연방정부 정책에 맞서 싸우고 플로리다 납세자들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포크타임스는 플로리다주 보건당국에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총미납 비급여 진료비를 자세히 설명하는 가장 최근 보고서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플로리다주의 한 의료기관인 ‘잭슨 헬스 시스템(The Jackson Health System)’은 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비 할인을 제공하지만, 분납은 제공하지 않는다. 잭슨 헬스 시스템 대변인 엘시(Elsie)는 에포크타임스에 “보험이 없는 환자에게는 70% 할인을 제공하지만, 보험이 전혀 없어야 한다“며 ”70% 할인은 청구서 총액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된다”고 말했다.
환자가 병원에서 신분증 제시나 개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엘시 대변인은 “그런 경우 다른 부서에서 관여한다”고 답했다. “환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의사의) 진료를 원하면 환자대응팀이 모든 정보를 검토해 진료 시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한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다른 주 연방 하원의원들도 불법 이민자 의료서비스에 들어가는 납세자 자금의 규모가 크다고 지적해 왔다.
일리노이주 의회에서는 공화당 소속 노린 해먼드 주 하원의원이 지난 2023년 기자회견에서 “일리노이주의 불법 이민자를 위한 의료 혜택 프로그램에 2024년 9억 9천만 달러(약 1조 3천억 원)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는 2023년에 비해 7억 6천 800만 달러, 346%가 증가한 것이라고 해먼드 의원은 지적했다.
같은 공화당 소속 주의회 하원의원인 C.D. 데이빗스마이어는 “일리노이주 납세자들은 이미 불법 이민자들에게 무료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대체 언제쯤이면 충분히 충분해지는 건가”라며 납세자들의 끝없는 부담 증가 문제를 제기했다.
데이빗스마이어 의원은 불법이민자들의 보호구역 역할을 하던 일리노이 주정부의 정책을 바꾸기 위한 법안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을 제도권으로 포함시키는 형태의 해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메릴랜드 주 상원은 불법 이민자도 주 내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접근성 법안(the Access to Care Act)’을 통과시켰다.
주의회가 아닌 연방의회 차원의 움직임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공화당 리처드 허드슨 의원과 브렛 거스리 의원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메디케이드 혜택 관리 혹은 제공에 연방 세금 사용 방지’를 목표로 하는 ‘메디케이드 보호법(the Protect Medicaid Act)’을 발의했다.
허드슨 의원은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서는 허점을 악용해 열심히 일하는 납세자를 희생시키면서 불법 이민자에게 메디케이드를 제공했다”며 “이는 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경에서 더 많은 불법 입국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브래드 존스가 이 보도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