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육아시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

황효정
2024년 04월 08일 오후 5:06 업데이트: 2024년 04월 08일 오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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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매일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의 대상 범위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8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인사처는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공무원 육아 시간사용 기간도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부모라면 앞으로 매일 2시간씩 유급휴가를 사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됐다.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다.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도 기존 규정보다 더 오래 쓸 수 있게 됐다. 현재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3일 주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은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해 유급 휴가 일수를 더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자녀가 3명이라면 4일, 4명이라면 5일로 휴가 일수를 늘려준다.

육아기 공무원 외에도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최대 16일까지 늘리고 기존 10년인 저축 연가 소멸 시효를 폐지해 공무원의 장기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최근 저출생 위기 심화,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등에 대응해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