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의회)가 지난 19일 반역,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20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구체화한 것이다. 국가 분열,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의 국가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
사실 이는 예견된 일이었다. 홍콩 당국은 약 한 달간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이 법안을 초고속으로 입법화했다. 오는 23일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법안 통과에 앞서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홍콩인은 물론, 홍콩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서한에는 CECC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공화당·뉴저지주) 하원의원과 공동 위원장인 제프 머클리(민주당·오리건주) 상원의원, 미 하원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중공특위)’ 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공화당·위스콘신주) 하원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일리노이주)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홍콩은 한때 자유의 보루였으며, 홍콩 기본법에 의해 보장된 법치와 민주적 자유를 기반으로 활력과 번영을 누렸다”며 “안타깝게도 이런 홍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점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어 “이 법안으로 인해 홍콩인, 홍콩에 거주하는 미국 기업인과 시민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03년에는 홍콩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여 국가보안법 제정을 막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며 “이는 홍콩 당국의 억압적인 법률 체제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 초안에 명시된 ‘국가 기밀’, ‘외부 간섭’ 등의 개념은 그 정의와 범위가 모호해 임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중국이나 홍콩 당국이 사실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홍콩에 거주하는 미국 기업인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특히 미국 국민에게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에 따른 위험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국과 홍콩에 대한 여행 경보를 철저히 재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에 있는 홍콩인들이 겪는 초국가적 탄압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미국 주재 홍콩경제무역사무소(HKETO)가 중국공산당의 선전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HKETO의 외교 특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는 다른 의회 의원들과 협력해 초국가적 탄압 정책법, HKETO 인가법을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19일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대해 “한때 개방적이었던 홍콩의 폐쇄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해당 법안을 면밀히 분석해 미국 국익 차원에서 어떤 잠재적 위험이 따를지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